Immigration Q&A (Korean)(3/3)
Q5:체재처(체류처)를 먼저 정해둘 필요가 있습니까?
A:
미리, 체재처를 정하여 놓고 입국심사관부터 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대답할 필요가 있습니다。
Q6:전과 또는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입국이 거부됩니까?
A:
국제회의에 관련하는 전과・강제퇴거력:
입국관리실무상, 과거에 개최된 국제회의와 관련하여 일본 또는 다른나라에서, 살인, 폭행, 협박, 건조물・기물파손으로 처벌을 받거나, 강제퇴거, 상륙거부를 당한 사실이 있으면 G8서밋회의에 관련하여 상륙거부사유에 해당되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그 외의 전과:
일본 또는 일본이외의 나라법령에 위반하여, 1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이것과 상당하는 형에 처한사실이 있는 자. 단, 정치범죄에 의한 형에 처한 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형에 처했다」라는것은 형의 집행여부, 형의 집행종료여부를 막론하고 집행유예기간중의 자, 집행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한 자도 포함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정치범죄에 해당되는가에는 많은 견해가 있습니다만, 입국관리실무상에서, 순수정치범죄이외 정치범죄, 예를들면 정치적목적에서 이룬 행위라 하더라도, 살인, 방화등의 보통범죄를 구성하는 것은 「정치범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7:초대장은 필요합니까?
A:
회의 또는그 외의 회합에 참가하기위하여 사증(VISA)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증(VISA)신청시에 초대장이 필요합니다.
상륙신청시에는 반드시 초대장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일본에서의 활동내용을 증명하기에는 필요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회의 또는 회합에 참가하기위하여 입국하는 경우에는 초대장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Q8:입국이 거부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입국심사관이 상륙조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바로 특별심사관에게 인도되어, 구두심사를 받게됩니다。
이 심리에는, 대리인 및 친족 또는 지인등 1인의 입회가 가능하며, 증거의제출이나 증인신문도 가능합니다。
특별심사관이 상륙조건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상륙허가가 부여됩니다만, 특별심사관이 상륙조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에는,그 인정에 따라 출국하거나, 또는 그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법무대신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무대신이 이의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상륙허가가 부여됩니다만, 이유가없는 경우에도 「특별히 상륙를 허가해야될 사정」이 있다고 인정이 되면, 그 사람의 상륙을 특별히 허가(상륙특별허가)할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의신청에서 재결까지의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다르고, 조속한 재결이 이루어지지않는 경우에는 그 기간 공항이면 공항터미널내의 상륙방지시설 또는 그 부근의 호텔등에 거취하게 됩니다. 그 비용은 본인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무대신이 이의신청에 이유가 없다는 재결은 한 경우에는 퇴거명령이 부여되어 출국일과 출국편이 지정됩니다。
퇴거명령을 받아, 지연없이 일본에서 퇴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퇴거수속이 개시되어, 입국관리국수용소에 수용되게 됩니다。
2008/05/28
Immigration Q&A (Korean)(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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