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5/28

Immigration Q&A (Korean)(2/3)

Immigration Q&A (Korean)(2/3)

Q3:입국절차의 흐름은 어떻게 됩니까? 상륙심사시에는 어떠한 질문이 있는가요?
A:
 출입국심사장에서 입국심사관에게 여권・사증(VISA)・출입국기록카드를 제시하고, 상륙허가를 신청합니다。
 입국심사관은, 여권과 사증(VISA)이 유효하고, 상륙조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합니다. 입국심사관이 상륙조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지문과 얼굴사진을 촬영한 후(거부하면 입국할수 없음), 여권에 상륙허가 증인과 재류자격이 부여됩니다.
 상륙조건 이란
(1)여권과 사증(VISA)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증(VISA)이 유효 하고
(2)신고한 활동이 허위가 아니고
(3)재류기간이 법무청령의 규정에 적합하고(단기체재의 재류자격인 경우는 90일・30일 또는 15일로 되어있습니다。)
(4)상륙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것
상륙거부사유란, 예를들어 아래와 같은 사유를 말합니다.
- 정치범죄이외의 범죄에 의한 형벌을 받은 적이 있는 자(해설6참조)
- 국제경기대회나, 각국의 수뇌 또는 각료급의 대표가 참가하는 국제회의에 관련하여 살인, 상해, 폭행, 협박 또는 건조물・기물파손등으로 인하여 일본 또는 제3국의 법령에 위반하여 형벌에 처한경우, 또는 일본에서 강제퇴거, 또는 제3국으로부터 강제퇴거 되어,(퇴거・출국을 명하는 처분을 받아 자주적으로 퇴거・출국한 경우나, 입국・상륙이 거부된 경우도 같음), 일본에서 거행되는 국제경기대회・회의의 경과, 또는 결과에 관련하여 또는 원만한 실시를 방해할 목적을 가지고, 당해 국제경기대회등의 개최장소 또는 그 부근의 시정촌의 구역내 또는 그 근방의 불특정 또는 다수가 사용하는 장소에 있어서 살인, 상해, 폭행, 협박이나, 건조물・기물파손등의 위험이 있는 자.

 입국심사관으로부터는 특히 입국목적과 체재기간의 질문을 받을 경우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또, 그 외의 상륙조건의 적합여부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것에 관해서도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우기, 법무성은 경찰청, 외무성과 연휴하여, 타국으로부터 정보수집을 행하고 있으며, 과거의 서밋회의, APEC, WTO등의 국제회의와 관련하여 타국에서 처분을 받은 자의 정보는 축적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입국관리실무상, 과거에 개최된 국제회의와 관련하여 타국에서 처분을 받은 경우가 있으면, 상륙거부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Q4:상륙조건에 적합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증명합니까?
A:
 입국심사관으로부터 상륙조건의 적합여부에 관하여 입증을 요구받은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에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필요에 따라 입국심사관에게 제시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1)일본에서 출국하기 위한 교통기관의 티켓(표) 또는 그것에 준하는 운송업자가 발행하는 보증서(예; 항공편 또는 선박귀로티켓(표))
(2)일본이외의 나라에 입국할수 있는 유효한 여권
(3)재류중의 일체경비 지불능력을 증명하는 자료(사안에 따라 다릅니다만, 예를들면, 공적기관이 발행하는 소득증명서, 예금잔고증명서의 원본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는 일본에서의 활동내용 이나 체재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4)그 외에 참고가 될수 있는 자료(예를들면, 초대장, 참가하는회의 그 외의 회의관계자료, 체재예정표등은, 일본에서의 활동내용을 증명할수 있는 자료입니다만, 개별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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